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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25년 1월 2일
회사명 : 주식회사 알에프메디컬
대표이사 : 전명기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502호~507호, 510호, 511호, 601호, 408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전화) : 02-2108-4200
(홈페이지) : http://www.rfa.co.kr
작성책임자 : (직책) 이사,CFO (성명) 안춘식 (전화) 02-2108-42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1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21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3시 0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408호 대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상환전환우선주식, 중간배당 관련 정관 개정)
변경 전 |
변경 후 |
개정 사유 |
제8조의2 (종류주식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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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우선주식의 내용)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은 이 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시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 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식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8%의 범위내에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우선 배당 받고, 보 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 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③ 회사가 청산 등 사유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1주당 상환금액 한도내에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보 통주식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는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④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 기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 주로 전환되지 아니할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⑤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우선권 기타 권리의 구체적인 조건, 내용, 범위, 행 사절차, 효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 (우선주식 상환에 관한 권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이사회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 다. ③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중 이사 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 리를 가진다. ④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회 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이사회에서 결정한 날 안에 현금상 환하기로 한다. ⑤ 상환권의 내용, 행사방법, 절차, 효력 등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우선주식 전환에 관한 권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 1주에 대한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하며, 회사는 필 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말일까지의 기간 중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동안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말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 주식은 그 만료일의 익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④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화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 에 필요한 사항은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기존 종류주식(우선주 등)에 관한 내용 전체 삭제 후 제8조의 2, 3, 4 로 신규 개정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구체적 정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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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개정 사유 |
제53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6월 말일이나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사업년도 중 1회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제53조 (중간배당) ①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단,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위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당해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중간배당 6월말, 9월말 구체 적 지급 가능시기 삭제하여 연도중 1회로 개정 |
제2호 의안: 보통 주식의 상환전환우선주식 변경의 건
1.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변경할 보통주식 :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844,364주 중 보통주식 211,092주
2. 상환전환우선주식 변경방법 : 별지 1.(소집시 제공) 같이 합의에 의하여 각 주주 소유 보통주식 중 일부를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변경하며 총주주의 동의를 받는다.
3.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 소집시 별도 제공
나. 기타 사항: 본 안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주주총회 참석장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